김영란법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.
적용 대상에 민간이 포함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시각, 그리고 부패 척결을 위해 하루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.
[이효은 /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: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민간 영역인 언론이 포함될 경우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고요. 이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.]
[유한범 /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: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나중에 도와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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